고용·노동
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같은 매장 다른 명의 사업자 (부부) 인데 명의가 다르다고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와이프분 매장에서는 주1일 5.5시간 근무, 남편분 매장에서는 주3일 12시간 근무
일주일 주4일 총 17.5시간 근무 입니다
부부 각각 다른 명의인 사업장이지만 두분이서 회계, 운영 다 관련되어 있고 두 매장 다 같은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똑같은 매장이라 근무자가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업장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퇴직하게 되었을때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까지 받아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제 하나의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 가능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