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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4.01.17

다른장소동일사업 하나의사업장 인정되는지요?

두개 사업장이 각각 다른장소 이며

사업자등록증도 각각 있습니다

사장은 같아요

직원들이 하는업무는 동일합니다


급여대장은 두개 사업장 통틀어 한사람이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오고가며 근무를 하였습니다(바쁠때 지원나가요)

사업장 근무 인원은 하나는5인이상 하나는5인미만 입니다

저는 5인미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채불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


제가 근무지는 5인미만이였지만 사대보험은 5인이상에 가입되어있었어요 근로계약서도 5인이상사업장으로 썼었구요

노동부에 신고를하니 저를 퇴직처리전에 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으로 바꾸더라구요


이 사업장이 하나의사업장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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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산상의 근로자 수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나뉘어 있고 장소가 다르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어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여러개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어도 서로 독립성이 없고 어느 한 사업장에서

    인사노무 및 회계를 관장하게 된다면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한 수가 상시근로자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업종 또는 업무내용이 동일하고 서로 업무지원도 오간 사례가 있었다면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이라기 보다는 장소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종 적인 결론은 실제 조사를 통해 확안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다만,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준비를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