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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3.04.21
5인이하 사업장은 사람을 막부려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사업장을 쪼개어서 여러공장을 밀들어 직원들을 고용시켜 일하고있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같이 밥먹고 일하고 각기다른 사업장인데 한사장에게서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임금은 또 다른 한명의 사장이 일괄입금처리해줍니다 일이바쁘다는 이유로 점심식사후 휴계시간도 없이 일시키고 조기출근도 시킵니다

어떨때는 생물이라고 하루 두시간자고 또 출근시키기도합니다

이러한 임금을 일괄 연말보너스라고 하여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합니다

이회사를 오인미만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아님 노동착취인가요?

이런경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합니까?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동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사노무나 회계관리에 있어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서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동종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에 충족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제한 위반 등을 사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여러 사업자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라면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부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를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제한 위반 및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5인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어 별도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한다면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데 섞여서 근무를 하면서, 다른 공장에서도 근무를 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보하셔서,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무 제한 위반, 수당 미지급 등을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사업자를 나눈 경우라면

    전체 사업장을 합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