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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곰73
엉뚱한곰7322.10.31

5인미만사업장 조기출근및 야간작업

저희회사는 한회사를 쪼개어서 직원들을 각사업장소속으로 올려서 직원이 5인 미만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실직적으로는 10명정도 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작업을하고 같이 밥도먹고 같은장소에서 형제인 두명의 사장에게 지시를 받습니다

이번달부터 업체특성상 성수기라 납품배달이많은데 출근시간 8시보다 더 빨리 5~6사이 집에서 나가 납품을 합니다

생물작업이라는 변명하게 저희 의사는 물어보지도않고 밤늦게 어떤때는 날밤을새고 두시간 휴식휴 또다시 작업을 시킵니다

조기출근 납품배달한다고 아침식대로 만원을 주는게 다입니다

어제는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행사에 필요한 물건 납품한다고 출근 시켰는데 특근수당같은거는 꿈도 못꿉니다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실제로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인사나 회계 등의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2개의 사업장이 합산하여 취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설령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주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기에 따라 각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하여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적용은 없지만, 초과한 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