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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사실 이것부터 궁금해요 대표1 ,근속직원4, 가끔 일있으면 오시는 실장님 1, 주1회 출근하는 직원1 이렇게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는 대표님께서 내일 오후출근 하세요. 라던지 월화 휴무 중에 화요일 저녁에 스케줄 공지로 수 목 휴무 이렇게 띵 올리시고..

목요일에 또 금요일 휴무 이런식으로 깨작깨작+ 연차사용해서 쉬어라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뭐라 할수없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의무 아니라고 들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게 오히려 있는 연차까지 뺏기는거 아닐지.. 고민되고

저희 연차도 2달에 1개씩 총 1년6개이고 이건 한번에 사용할 수 없어요 모았다가 12월에 쓰지않는한.. 2달째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직원의 숫자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는데 사용자의 방침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급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해당 일 또는 해당 시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간 투입된 연인원을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