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월차?1개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인지 월차인지 1개씩 발생하는 휴무가 있잖아요.
이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인가요 아니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인가요?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라는건 대표자 제외 5인인건가요? 대표자포함 5인이면 연차 의무없는 사업장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위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의무 적용
2)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불적용(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3.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용자(대표)는 제외 됩니다.
4.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 및 계산 방식
1)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2)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대표는 제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약정 차원에서 연차에 관한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는 제외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깆군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게는 의무는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라는 것은 대표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