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같은 두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어떻게??
현재 두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업주는 같은 사람입니다.
A 사업장(5인 이상)에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6개월 이상 근무중)
B 사업장(5인 이상)에서는 주 15시간 이하 근무(2개월째 근무중)
그리고 맡은 업무는 둘이 똑같진 않고, 각 사업장에서 다른 직급으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두 사업장 급여를 합산하여 한번에 받고 있고, 두 사업장은 같은 업종입니다.)
이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일한 각각의 근무시간이 합산되나요? 아님 따로따로 치나요?
따로따로 치는 경우에는 입사일도 각 사업장에서 근무 시작한 날로 계산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하면서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각 사업장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동일한 사업주라 하더바도 별도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우선 동일한 사용자의 두 사업장이지만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독립적인 운영체계라면, 각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따로 계산됩니다.
즉,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각각의 근무시간은 별도로 산정하며,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입사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 개별 산정합니다.다만 사업장의 규모(5인 이상 등)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6개월 근무하고, B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하 2개월 근무하는 경우, 각각 근무시간과 고용 기간은 독립적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계약과 4대보험 가입 등은 각 사업장 단위로 별도 관리하며, 급여를 한꺼번에 받는다고 해도 근무시간 합산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사업장이 경영상 일체로 완전히 통합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근로시간 합산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의 다른 직급, 다른 업무, 별도 근무 시작일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하는 것이 법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요약하면, 동일 고용주라도 별도 사업장이면 근무시간과 입사일은 각각 산정하며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