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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런경우에 5인이상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같은 건물 같은층에서 아내와 각각의 사업자를 두고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매출, 월급, 세무, 관리비도 각각 나눠 보내고 있지만 알바생들 관리는 편의상 같이 관리하고 있구요. 각각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인 미만이지만 문제만 생기면 각각이라도 같이 관리했으니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하던데 이 말이 맞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 서로 직원을 옮겨 쓴다거나, 거래처 공유 등 일감을 나눠서 하는 등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합쳐서 상시근로자 수를 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이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사, 회계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고 회계관리를 별도로 하더라도 한 장소에서 직원을 같이 쓴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같은 건물에서 부부가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회계처리나 급여관리도 독립하여 처리를

      한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소지가 높다면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1.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2.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지, 3. 인사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B사업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리상 독립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법인 소속기관이 다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 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