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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2.11

사업주가 5인 이상 사업자를 악용합니다.

일단 남편과 아내가 사업주고

A업장 대표는 아내
B업장 대표는 남편입니다.

A,B 업장은 업무를 공유하며 관리 또한 같이 하고 건물 또한 같으며 같은 층, 같은 건물, 같은 공간에서 일을합니다.

업장만 나뉘어 있을 뿐 모든 업무는 공유합니다.

A(4명)+B(1명) 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합쳐서 5명입니다.

A아내가 긴 기간 매장에서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몇 달 동안)

여기서 A업장을 B업장 대표인 남편이 운영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편은 A업장의 대표가 아닌 상태로 일을 도와주는 것인데,

대표는 근로자에서 제외하지만 B업장 대표인 남편은 A업장에선 근로자로 취급하나요?

최종적인 질문은 B남편이 포함된 A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4명인가요? 5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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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편은 실제 경영자이거나 아내를 도와준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두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단순히 호의관계에서 도와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를 A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자리를 비워 남편분이 A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으로 보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