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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콘도르58
후덕한콘도르5824.02.22

사업자가다를경우 5인이하일까요 5인이상일까요?

이름이같은 업장이 두개이고 실질적인 사장님은 하난데

사업자를 다른사람이름으로 냈어요(사실혼관계인동거인가족명의) 혼인신고를 안한걸로알아요

각각 사업장에 3인이상 직원을쓰는데 a사업장에있는 사람이 b사업장 오픈하면서 옮겨 근무하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5인이상으로 볼수있는지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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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상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사노무, 재무회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한개 사업장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달리한 이상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인사, 채용, 회계 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간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 출퇴근대장이나 근로자명부 또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업장이 여러개 있어도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을 한 사업주가 경영하고 있고 상호 독립성이 없으므로 두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전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상 사업자만 별개이고 실제로 인사, 회계 등에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수는 합해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