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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퇴사하고싶은루피

퇴사하고싶은루피

실제 근무는 5인 이상인데 사업자가 나뉘어있을 경우

저는 a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 회사는 직원 4명 유지

그 외 직원두명은 다른사업자로 등록, 또 다른 두명은 개인 사업자 대표들입니다

근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고 한 업무카톡방에서 다들 업무를 저에게 지시하시고 전산프로그램도 다 동일한 계정으로 쓰는

그냥 하나의 사업공동체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으로는 사업자가 나뉘어있으니 저는 5인미만에 해당하는 법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나요?

대표는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의무 없는데 주는거라고 대신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연차수당 요구나 퇴사하기전 연차소진하고 퇴사하겠다는 등의 요구는 못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자 2개를 별개로 운영하여 근로자를 분리시켜 놓은 경우

    각각의 사업체 명의로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면 2개 사업체를 별개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려면 1개의 사업체에 전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 하고 4대보험 등도 한개의 사업체에 가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2개를 분리운영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합산 근로자 수로 인정 받기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제 하나의 회사에서 인사, 회계, 노무관리를 일괄하여 관리하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관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되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영상 일체로서 하나의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사, 회계 등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근로자의 승진,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회계적으로도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비록 사업자 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소적, 인사 노무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