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최근직원이 늘어서 제가 판단했을때는 5인이상으로 볼수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연차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무실 구성은 대표 1명 대표 부인 1명 대표 아들 1명 직원 4명 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대표 부인은 경리일을 도와주는 상황
대표 아들은 나와서 회사전산을 도와주는 상황
법규 관련 애용을 찾아보니
가족경영이더라도 직원이 포함되게 되면 가족들도 상시근로자로 판단한다고 법령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애매한 부분이 출퇴근이 정확하지않고 그냥 도와준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포함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로 대표자 부인과 대표자 아들은 따로 사업자를 보유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자 부인 - > 다른 동네에 편의점 운영 / 해당업체 직원들과 교류 및 누군지도 모름
대표자 아들 - > 개인사업자 운영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 / 직원은 없고 대표만 있는것으로 되어있으나 현 대표와 함께 일을함
이런 내용을 볼때 해당 사업장에 대표자 부인과 대표자 아들을 상시근로자로 보아도 되는건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조금 알아보니 부인과 아들은 따로 급여를 받지않는 것으로 확인했고 대표자 아들의 경우는 일찍 나올때도 있고 늦게 나올때도있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감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내의 경우도 대표보다 일찍나와서 대표보다 늦게 들어갑니다 이럴때도 근로감독을 받지않는것으로 보아야하는지?
또한 동일 사업장을 사용하는 대표자와 대표자 아들의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더라도 직원 수가 없기에 상시근로자로 대표자 아들이 들어가게 되는걸까요?
계산상으로는 4.x명으로 봐야하는건지 5명이상으로 봐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와 대표 가족(와이프, 자녀)는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이 아닌
가족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도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