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기한지어새137
신기한지어새13722.07.12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명의가 다른 두 가게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각각 일한 기간은 1년이 안되지만 합치면 1년 5개월정도 됩니다.

a가게 5개월, b가게 11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퇴직금 지급이 안되지만 저는 한 가게의 사장(b사장)에게만 관리 및 감독을 받았으며,

다른 사장(a사장)의 관리 및 감독을 받지 못하고 연락처 조차 알지 못합니다.

임금은 초반 2~3달 정도는 a사장에게 받았지만 그 후 쭉 b사장에게 임금을 받았습니다.

b사장은 자기 친구인 a사장의 부탁을 받아 관리감독 및 임금을 주었다고 주장 합니다.

퇴직금 문제로 서로 합의가 안돼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지만 노동부에서는 저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기준이 안됀다고 합니다.

b사장이 a사장에게 고용되어 일을 대신한것 뿐이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노동부에서는 말을 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계약과 형식과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자 즉, 실질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한 사람에게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지만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기준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또한 받지못해 같이 임금체불 진정 중 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준 미달이라면 a가게에서 일했던 기간의 주휴수당은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사업자번호를 알고있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였지만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렇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퇴직금 지급기준미달인게 맞는건가요?

    저는 주휴수당또한 받지못해 같이 임금체불 진정 중 입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준 미달이라면 a가게에서 일했던 기간의 주휴수당은 연락처를 알지 못해도 사업자번호를 알고있으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할까요?

    하나의 사업임을 입증해야합니다.

    다만 위경우라면 급여이체 내역이 다르며,

    사업자 자체가 다르고 대표도 다른경우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최초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사장과 이야기를 하고 근로일, 근로시간, 임금 등을 정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우선 필요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관계를 타인에게 근로관계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도 판단해야 하며, 만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만일 사용자가 타인에게 근로관계의 관리감독을 일부 위임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에 따른 인사노무관리를 타인에게 위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존속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임금을 일정기간 동안 타인이 사용자의 부탁으로 자신과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용자의 부탁으로 임금을 지급한 타인이 사용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과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사용자가 사실상 동일한 경우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