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2시간초과근무 산재기간포함 실업급여 수급중소기업 납품업 직원수 10명 입사일 2021년 3월29일 산재사고 2021년 11월15일산재종결 2024년 02월29일퇴직일 2024년 02월29일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12주 연속 52시간이 초과돼어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했는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담자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따른 52시간을 초과한주를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으로만 간주됀다며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실업급여가 안됀다는식으로 통보를하였는데 담담자분도 긴가민가하며 10분넘게 책자랑 주변 담당자분들과 상의후 안됀다고하였는데 담담자분 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