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2시간초과근무 산재기간포함 실업급여 수급
중소기업 납품업 직원수 10명
입사일 2021년 3월29일
산재사고 2021년 11월15일
산재종결 2024년 02월29일
퇴직일 2024년 02월29일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12주 연속 52시간이 초과돼어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했는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담자자분께서 근로기준법 제53조에따른 52시간을 초과한주를합산하여 이직전 1년간으로만 간주됀다며 산재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실업급여가 안됀다는식으로 통보를하였는데 담담자분도 긴가민가하며 10분넘게 책자랑 주변 담당자분들과 상의후 안됀다고하였는데 담담자분 말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산재요양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
현재 상태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바, 이직 전 1년 전체기간이 산재요양기간으로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