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2시간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7월달부터 주말특근 포함 10월까지 주52시간 이상근무하다가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를하면서 52시가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햇는데요 그 이후에 11월에 탄력적 근무한다고 직원들 싸인을받앗습니다 이후에 퇴사하게될경우 탄력적근무 동의하기전어 52시간 이상근무한걸로 실업급여 신청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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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금 다니는회사에서 7월달부터 주말특근 포함 10월까지 주52시간 이상근무하다가 기존에 근무하던 인원이 퇴사를하면서 52시가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햇는데요 그 이후에 11월에 탄력적 근무한다고 직원들 싸인을받앗습니다 이후에 퇴사하게될경우 탄력적근무 동의하기전어 52시간 이상근무한걸로 실업급여 신청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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