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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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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주52시간 넘는 회사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퇴사한지는 4개월이 됐습니다

퇴사후 연장근무수당을 못받은거 같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기다리던중 회사측에서 퇴직금이 과다지급 됐다고

제가 연장근무수당으로 받아야 될 돈이 100만원이면

과다지급은 150인 상태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퉁치고 50만원만 돌려주고

주 52시간 넘는걸 다시 신고를 해도 되나요?

감독관한테 물어보니 회사가 주 52시간을 넘어도 저한테 연장근무수당을 준다는 의사가 있으니 처벌은 쉽지 않을거라는데 이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는 별개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넘는걸 다시 신고를 해도 되나요? -> 신고해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정과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벌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과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다면 연장수당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돌려주고 안돌려주고를 떠나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위반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실제 52시간 초과를 입증하면 회사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