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1일 회사가 힘들어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1월 말까지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데
협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
목록은 삭제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주간 52시간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든요.
실제로 근무는 평일 8시간 주5일 (40시간) 일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계산이 52시간인가요 아니면 40시간인가여??
그리고 연차는 13개 남았는데 5인 미만업장이라 남은 연차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