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통보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31일 회사가 힘들어 업무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1월 말까지 다니면서 인수인계를 진행하는데
협의하에 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
목록은 삭제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주간 52시간으로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든요.
실제로 근무는 평일 8시간 주5일 (40시간) 일합니다.
이럴경우 통상임금계산이 52시간인가요 아니면 40시간인가여??
그리고 연차는 13개 남았는데 5인 미만업장이라 남은 연차의 수당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은 계약서상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착오로 계약서를 수정하지 못한
경우라면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관계는 형식 보다는 실질이 중요한 것으로, 실제로는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을 근로한 것이 맞다면 이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수당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통보받지 못하였다면 예고 수당(30일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