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놀라****
2022. 05. 19. 13:55

19년 12월부터 5인미만상시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5월31일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동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19년 12월 16일부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21년 01월 01일부터

3.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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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기간제법 규정 적용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직을 한다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5. 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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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5. 2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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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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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최초계약부터 현재까지로 계약하여 계약직만료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5. 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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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 05.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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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2. 05. 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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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 초과하여 계약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5. 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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