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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19년 12월부터 5인미만상시사업장에서 근무했는데요 5월31일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및 실업급여신청하려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동안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19년 12월 16일부터

2.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근로시작일: 2021년 01월 01일부터

3.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정함이있는경우)

근로계약기간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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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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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할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로 퇴사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2년을 초과 근무해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자로

    볼수없다하는데 위와 같은상황에서 2022년까지 기간의정함이없는경우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1년마다

    작성했는데 실업급여 신청대상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을 최초계약부터 현재까지로 계약하여 계약직만료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년 초과하여 계약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최종이직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셨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