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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지어새115
질문
답변
휴일·휴가
고용·노동
24.04.23
Q.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두달 이상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52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 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사실상 추가 수당은 없는거고, 전부 대체 휴무로 지급되었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는 대체 휴무였어서, 전부 강제로 소진했습니다. 자발적퇴사시, 대체 휴무를 지급 받았음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