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두달 이상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52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 휴무 또는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추가 수당은 없는거고, 전부 대체 휴무로 지급되었고 사용 기한이 정해져있는 대체 휴무였어서, 전부 강제로 소진했습니다.
자발적퇴사시, 대체 휴무를 지급 받았음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초과시 대체휴무나 초과수당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위법이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 또는 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사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체휴무를 제공하는 것은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한 조치이고
52시간 근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주 52시간이상을 근로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근로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하므로 대체휴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52시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부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