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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의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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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파산법률
    24.04.23
    Q. 실력있으신 변호사님 의뢰 문의 드려요.3년 전에 A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 없이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A: 사회적 지위가 있음)믿음만으로 빌려줬는데 현재 받을 수 있을까요?(입금 기록은 있고, 통화기록, 카톡 정도 있어요)연락하면 다시 갚는다는 얘기만하고 액션은 없네요(현재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좋아지면 준다고 해요)저도 믿음으로만 3년이면 기다리다 지쳐서요.1. 길가다 지나가면 떼인돈 받아준다는 현수막 있는데 불법인가요?(저도 경찰서 가야하나 걱정이 되어서요)2. 변호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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