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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의의지

기술인의의지

실력있으신 변호사님 의뢰 문의 드려요.

3년 전에 A에게 5천만원을 차용증 없이 돈을 불려준다는 명목으로

(A: 사회적 지위가 있음)

믿음만으로 빌려줬는데 현재 받을 수 있을까요?

(입금 기록은 있고, 통화기록, 카톡 정도 있어요)

연락하면 다시 갚는다는 얘기만하고 액션은 없네요

(현재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좋아지면 준다고 해요)

저도 믿음으로만 3년이면 기다리다 지쳐서요.

1. 길가다 지나가면 떼인돈 받아준다는 현수막 있는데 불법인가요?

(저도 경찰서 가야하나 걱정이 되어서요)

2. 변호사 의뢰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떼인돈 받아준다는 현수막이 전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통화기록, 카톡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