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홍여새153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면세점 매출유형 및 부가세 분개 처리방법면세점의 경우 역발행으로 입고반품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1,매출 154,262,900원수수료 74,046,192원입고반품 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8,194,895원정산 88,411,603원일때, 말이 나온게 세금계산서는 과세가 맞고 매출분개는 면세로 부가세예수금이 없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2,매출 96,261,764원수수료 43,317,794원판매분부가세(매출-수수료의 10%) 5,294,397원정산 58,238,367원일때 판매분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차량 무상양수도 문의드립니다.Q. 법인 > 법인 차량 무상거래 문의회사 업종 상 차량 대여가 불가능하여 렌트업체(법인)를 끼고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었습니다.*차량등록증 상에 소유자 : 렌트업체(법인)차량금액+취득세+보험료는 모두 저희가 부담하여 입금했고, 해당 금액은 유형자산(차량운반구)가 아닌 비용(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렌탈 및 제품홍보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렌트업체 고객도 이용가능하지만, 이용빈도가 낮아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 렌트업체에서 팔리지 않아 저희가 차량을 다시 인수하여 팔 생각입니다.당시 차량금액 모두 렌트카에 지급한 상황인데, 양수도 할 시에 임의로 차량금액을 지정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는데 꼭 매매금액을 설정해야하는 부분인지, 무상거래로 하고 싶은데 회계상에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시된 방안입니다.1) 차량양수도금액 임의로 700만원 설정(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이전비용 및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다시 당사로 입금, 발생한 차액은 잡이익 처리2) 무상거래로 양수도 진행, 세금 지급 부분만 비용(지급수수료) or 자산(차량운반구) 처리렌트업체 및 당사에 무상거래로 진행해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