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불독26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전화번호 도용에 대해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모 어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던 도중, 타인이 제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어플에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문자로 인증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인증코드가 약 3개월 전에 왔었습니다.당시의 저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온 문자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도용한 사람이 제 문자도 열람했을 거라는 사실에 굉장히 불쾌해집니다.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해당 어플은 흔히 앱테크라고 불리는 종류의 어플이며,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편집을 타인에게 돈을 주고 맡기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개인공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자료에서 특정 부분만 인용하여 문서파일로 편집해달라고 하면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의뢰인에게 원본 자료가 있을 때에만 해줌요금이 소액자료만 따로 판매하지 않음등...자료의 거래보다는 단순 편집만이 거래의 목적으로 여겨지는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손해배상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증거는 없지만 직장에서 저에게 일을 맡기는게 손해라는 둥 일은 못 맡기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왔고, 그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후에 임금체불이 발생해 신고를 했고, 담당해주신 공무원분께서 사장 측이 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주셨습니다.찾아보니 대부분 말로만 그러고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고 하는데, 역시 불안감이 가시질 않아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1. 해당 직장에서 근무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찾아보니 계약약정 기간과 관련된 내용이 많던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약정을 입증할 수 없으니 사장 측이 불리한 것 맞나요?2. 투병인들에게 욕보이는 행위가 될까 싶어 이용하고 싶진 않지만 정신병의 유무가 소송 판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