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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불독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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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에 대해서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모 어플에 회원가입을 진행하던 도중, 타인이 제 전화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전화번호 인증을 문자로 인증코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인증코드가 약 3개월 전에 왔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온 문자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도용한 사람이 제 문자도 열람했을 거라는 사실에 굉장히 불쾌해집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 지, 가능하다면 처벌 강도는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어플은 흔히 앱테크라고 불리는 종류의 어플이며, 제 전화번호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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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앱테크 어플에 가입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어플에서 전화번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님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사람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도용한 사람의 행위와 의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실 때는 도용당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가 온 날짜, 해당 어플의 이름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해당 어플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도용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