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조용한소259
조용한소25924.04.08

이거 피해자가 실질적 피해사실을 입증할수가 있나요?

스팸전화가 많이와서 스팸전화 관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이 있길래 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정보가 타인의 전화 번호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주는 기능인줄 알고 입력하는 바람에 인증번호 문자메세지가 최근에 온 모르는 전화번호로 갔습니다. 관리앱을 삭제하고 메시지로 사과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전화번호분께서 위의 행동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번호 문자메시지가 온 것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메시지가 발송된 것만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피해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결국 피해 발생이나 피해액의 특정인데 말씀하신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을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