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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듀공116
살가운듀공116
  • 부동산경제
    24.04.25
    Q.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10/9 계약서 작성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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