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10/10 접수완료 되었다면, 확정일자 효력도 10/10부터인 게 맞나요?
10/9 계약서 작성
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신고일자가 확정일자 부여일자가 되나,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미리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입신고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이후 잔금지급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를 주민센터에 가서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효력이 있지만 전입신고를 같이 해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효력이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전월세계약은 본인의 순위때문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0/9 계약서 작성
10/10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신고필증 발급 받음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은 11.6~ 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효력을 자동으로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시작 날보다 임대차계약신고 날이 더 빨라도 확정일자 효력은 10/10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까지 마무리해야 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