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 등기 후 지연손해금 시작일자가 궁금해요
임차권 등기 현재 결정정본 송달 시작이 됐는데
7월10일자로 임차권 등기를 명하고 결정한다라고 도장이 찍혔는데
7월 10일부터 12%의 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송달 완료나 판결완료 등의 추가 진행이 된 일자부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연 12%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신 경우에 소촉법상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대차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착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