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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영양177
호기로운영양177

임차권 등기 후 지연손해금 시작일자가 궁금해요

임차권 등기 현재 결정정본 송달 시작이 됐는데

7월10일자로 임차권 등기를 명하고 결정한다라고 도장이 찍혔는데

7월 10일부터 12%의 손해금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송달 완료나 판결완료 등의 추가 진행이 된 일자부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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