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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너구리141
단정한너구리14123.11.30

상품 결제대금 물품대금 소송확정후 10년소멸시효 산정 날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마트 페점을 할때 상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후

2012년 11월12일 소장접수

2012년 11월15일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 11월27일 송달받고 12월12일 종국 이행권고결정 된후

10년이 지난후 그러면 다음과 같이 새로 소장을 접수 하기 전까지 기간을 10년을 봤을때 언제까지 다시 소장을 접수해야 10년이 되기 전인날짜를 산정을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2022년 12월21일 소장접수 12월27일 이행권고결정 23년5월4일 종결및선고 났습니다 22년 소를 제기할당시 제가 이사를 한후 얼마지나지 않고 상대방이 소를 접수한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지내야 했으며 그리고 이의제기를 해야 했지만 22년11월15일 기존에 살던곳에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원래는 잠깐만 지내기위해서 이사를한거고 이사한 곳은 단기 오피스텔 계약이라서 주소이전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6월30일 전입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이사한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며칠전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권을 위임받았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소장접수후 이사를 한후 중간기간동안 법원서류를 여러차레 송달한것으로 기록되어있으면 결국은 판결문은 23년5월8일로 송달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법원결정후 소멸시효는 10년 이라고 하는데 12년 11월15 이행권고결정후 언제가 10년 소멸시효 확정날짜가 되는건가요

접수날짜로 판단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결 결정일날짜로 판단을 하는건가요 소장접수날짜로 판단을하면 12년11월12일

소장접수를 했고 다시소장을 접수를 22년12월21일 소장접수를 했으면 10년 1달이 지난것이 아닌가요 또한 판결날짜를 소멸시효기준으로 본다면 12년11월15일 이행권고결정이 났고 다시 22년12월27일 이행권고결정이 났으면 이것또한 소멸시효가 지난게 아닌가요 정확한 날짜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소멸시효전에 판결받은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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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11. 15.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이의기간이 경과한 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12. 12.를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2. 12. 11. 이후인 2022. 12. 21. 소가 제기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기에 제기된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확정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또 적용되게 됩니다.

    즉, 2022. 12. 11.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은 항변해야만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그러하지 않아 확정되면 앞선 소멸시효 완성은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