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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쥐232
노련한쥐23221.03.09

판결문 확정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판결을 받아야 되나요?

2011년 10월 즈음에 판결 받은 민사 소송(원고)건이 있는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채무자에게 못 받았는데 판결문 기한이 끝나갑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판결문 기한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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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시 시효 중단을 위해 재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강제집행 절차로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이 안되었으나 소멸시효 중단 때문에 거액의 인지액을 납부하면서 다시 판결을 받기 곤란하신 사정이 있는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변경되어서 저렴한 인지액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가 제기되었다는 확인청구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인지액을 전부 부담하면서 이행소송을 다시 하실필요는 없고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을 하시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며, 그 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법원에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