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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저빌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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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통지서와 보정명령서가 저에게 오늘 송달되었습니다

조정 이행을 신청 안할 경우, 7일이내 보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인지액과 송달료가 대략 12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승소 판결 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오늘 납부하고 보정을 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걸릴까요?

저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승소를 하여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을 피고가 하라고 하면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민사소송은 보통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전부 승소 시 패소자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은 사건 유형마다 다르지만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은 비교적 간명하게 1~2번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될 수 있어 6개월 내에도 마무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하는 경우 계속하여 재판이 진행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