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후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통지서와 보정명령서가 저에게 오늘 송달되었습니다
조정 이행을 신청 안할 경우, 7일이내 보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인지액과 송달료가 대략 12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승소 판결 후 집주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인지액과 송달료를 오늘 납부하고 보정을 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고, 판결까지 최대 얼마나 걸릴까요?
저의 전 재산이 걸린 일이라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