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 기준 산정일을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2019. 07. 12. 08:10
A라는 채무자와 B라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사 소장 송달 일자 이후부터 12% 가산 이자가 붙는건 알겠는데, 송달 일자 이전에 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좌이체 시점부터로 해야할지 아니면 반환을 요청한 내용 증명 송달일 부터로 해야할까요?
만약 두 피고인의 계좌이체일이 다르다면 청구 원인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