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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임대차보호법적용기간이 처음입점후10년인가요?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변경되면

건물주 바뀐직후 10년인가요?

아니면 처음 입점후 10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처음부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의 변경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입점후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