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기간중 임대인변경시임대차보호법적용기간이 처음입점후10년인가요?
임대차보호법 10년적용되는 임차인입니다
건물주변경되면
건물주 바뀐직후 10년인가요?
아니면 처음 입점후 10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처음부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임대인의 변경에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입점후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