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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반장
김반장22.02.28

임대차법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뀌었나요???

1.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5년동안 임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차법 시행 전에 계약한 기간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와 주거 모두 해당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층엔 상가 2층엔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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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2=4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5년동안 임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18년에 변경되어 현재상태에서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 임대차법 시행 전에 계약한 기간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 유효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와 주거 모두 해당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층엔 상가 2층엔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황 )

    ==> 상가에만 해당되고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