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