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보장되나요?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몇 년까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호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나 주의해야 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10년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야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월세 등이 미납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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