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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은 몇번까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가능한 권리입니다. 이미 1회를 사용했다면 그 다음 기간 만료일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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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일 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권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