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몇 년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총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월세를 연체했거나 건물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1개월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1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3기(3번)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를 한 적이 있을 경우는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철거 사유가 될 경우는 갱신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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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가 진행되는 경우에만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은 최대 10년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 10년의 범위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건물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에 따르는 경우에도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