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1억/1000만원 월세를 계약하였습니다.
특약에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10년간 영업을 보장한다고 추가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영업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매 2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가요? 아니면 묵시적갱신이 되더라도 영업권이 보장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