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월 전세 기간이 만료 되는데요.
전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될 경우>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나요?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 갱신으로 하면 약속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타>
-전세 준 아파트가 먼 거리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대신 부탁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