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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다슬기220

목마른다슬기220

전세 계약 연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대인 입장이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월 전세 기간이 만료 되는데요.

전세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될 경우>

-묵시적 갱신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있나요?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후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약 갱신으로 하면 약속한 기간을 지켜야 하는 거죠?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건지 물어보고 임차인이 연장 의사를 밝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기타>

-전세 준 아파트가 먼 거리에 있는데 공인중개사분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을 대신 부탁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남아 있으며 행사가능합니다.

    2. 재계약(갱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중개사에게 연장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5.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계약서 없이도 계약은 구두합의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행사가능합니다.

    1.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건 맞습니다. 별도로 당사자가 다른 조건으로 계약 해지 시 묵시적 갱신의 해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1. 아닙니다.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여야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