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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2016년 임차인과 2년 계약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문자로 연장하여서 현재 7년째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게,,,임대차 보호법은 2018년에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그럼 2016년에 계약은 5년만 보장해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10년을 보장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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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신거 같습니다?

      2018년10월이후 새로운 계약이나 갱신계약이 있었을 경우 최초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을 보장받게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 10년을 말하는 것을 보니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2016년 첫계약이라면 2016년 계약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임대인과의 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