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은 5년의 기간동안만 사용기간을 주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임대차도 임대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행정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