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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도 임대차보호법의 임대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행정재산은 5년의 기간동안만 사용기간을 주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임대차도 임대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행정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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