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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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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 관련문의

농지 임대차계약에서 상가임대차계약처럼 10년 동안의 임차기간을 보장해주고 1년마다 5%내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법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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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개월 이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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