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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련한도마뱀136
농지 임대차계약에서 상가임대차계약처럼 10년 동안의 임차기간을 보장해주고 1년마다 5%내로 임차료를 인상하는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법규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기간: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8개월 이내.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농지의 경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농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입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실 때 이를 고려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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