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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운영되는 대규모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시 상가임대차 보호에 따라 계약갱신권(10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특별히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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