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감한족제비9
- 기업·회사법률Q. 손해배상 청구에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우선 제 상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현재 유흥업소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 사장님 출근하시지만 사무실에서 cctv보다가 금방 들어가심일반 손님 거의없고 대부분 도우미들이 데려오는 곳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멘탈이 깨지는등 무단 퇴사 생각중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좀 둘러봤는데 이 일이 실무적으로 손해가 증명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당할게 있을까요?제발 무단 퇴사하지마라 등등 이런말은 삼가해주세요21살 바텐더 지망생인데 알바천국에 속아서 바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미 들어온거 일단 해보자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판단이였고 이제 저도 한계라 오래 고민하고 올리는 글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현재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인데 무단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다음날 출근을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질까요?선수같은 유흥업소고 일단 웨이터는 저 혼자인데 사장님도 출근했다 위층 사무실에서 cctv보다 퇴근하시고 보도를 같이 운영하는 노래방이라 다른 실장들도 많습니다.손님은 거의 다 선수가 잡아온 손님들이 대부분입니다.지금까지 결제 실수같은 문제가 한두번 일어나긴 했는데 그 돈 다 제가 번 돈으로 매꿨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기도 하고 제가 오픈하고 마감치는 가게라 걸리네요.근로 계약서는 안썼습니다.추가로 이 가게 카드 결재말고는 다 사장님 아니면 실장의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식인데 이것도 탈세인가요?만약을 대비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