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에대해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우선 제 상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 노래방 웨이터로 근무중 사장님 출근하시지만 사무실에서 cctv보다가 금방 들어가심
일반 손님 거의없고 대부분 도우미들이 데려오는 곳
일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 미작성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멘탈이 깨지는등 무단 퇴사 생각중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고 좀 둘러봤는데 이 일이 실무적으로 손해가 증명되기 어렵다고는 하는데 제가 손해배상 청구당할게 있을까요?
제발 무단 퇴사하지마라 등등 이런말은 삼가해주세요
21살 바텐더 지망생인데 알바천국에 속아서 바에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미 들어온거 일단 해보자 생각했지만 어리석은 판단이였고 이제 저도 한계라 오래 고민하고 올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웨이터의 업무 특성상 개별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우미를 동원한 영업 방식 등 사업장의 운영 실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기 퇴사나 무단 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사업주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이 어렵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낮으나, 업주가 그럼에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