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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직박구리156
시뻘건직박구리156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24.04.26
    Q. 아들과 어머니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려요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해주신 작은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증여조건으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모두 어머니가 수령하기로 한다는(52년생 따로 소득이 없으셔서 노후 생활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2.건물에 상가2개 ,2층 주택(어머니거주) 하시면서 건물 청소 및 공과금(수도 전기) 임대부터 세입자 불편사항 처리등의 관리 모두를 하시기로 하는 조건에 아들과 어머니 간 4000/20 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전대인으로 하여 전대차사업자를 낸 후 전차인과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다. 직접 보증금 월세 모두 수령하십니다.상가1 ) 2000/90,상가2) 2000/90 으로 임차중 입니다.혹시나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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