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어머니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증여해주신 작은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증여조건으로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는 모두 어머니가 수령하기로 한다는(52년생 따로 소득이 없으셔서 노후 생활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2.건물에 상가2개 ,2층 주택(어머니거주) 하시면서 건물 청소 및 공과금(수도 전기) 임대부터 세입자 불편사항 처리등의 관리 모두를 하시기로 하는 조건에 아들과 어머니 간 4000/20 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이 진행중입니다.
어머니께서 전대인으로 하여 전대차사업자를 낸 후 전차인과 새로운 계약이 있습니다. 직접 보증금 월세 모두 수령하십니다.
상가1 ) 2000/90,상가2) 2000/90 으로 임차중 입니다.
혹시나 이 부분에서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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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상가라면, 어머니께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또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실제 금액과 관계없이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